아동.청소년 성추행.강제추행.성폭행.강간.성폭행미수.강간미수.준강간 전문변호사-안산.시흥.광명.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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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법무법인 안산법원정문 앞 수협은행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734.내연녀 딸
ㅂ(57)씨는 1996년 부터 피해자 ㅈ(8)양의 어머니 ㄷ50)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1999년 ㅈ양이 초등학교 2학년 부터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 혐의와 2003년 남한산성을 등산하며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ㅈ양의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등 혐의.
-서울고법 징역 2년-징역2년(겨울 방학 숙제 일기 등산간 내용).
740.언니 울렸던
ㅂ(45)2014년 6월 새벽 4시경 대구 수성구 ㅈ(11)양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알몸으로 들어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ㅈ양의 가슴등을 만진 혐의와 2013년 12월 밤11시경 같은 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ㅈ양의 언니 ㄷ(12)양에게 자신의 성기와 알몸을 보여주며 음란 행위 혐의.
-대구지법 징역 5년과 성ㅍㅗㄱ력 치료 강의 80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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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흉기
ㅂ(28)씨와 ㅁ(29)씨는 2014년 7월 밤 11시경 제주시 한 골목길에서 귀가중이던 ㅈ(15)양을 때리고 인근 창고로 끌고 간뒤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와 ㅁ씨는 흉기를 받아 망을 본 혐의.
-광주고법 징역 9년과 징역 5년 원심 유지(ㅁ씨가 직접 범행에 가담 하지 않았지만 암묵적 공모 의사가 있고 죄질리 중한점 고려 특수 강간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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