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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10대 조건 만남 알선한  2017.02.22

 

ㅂ(22)씨등은 2016년 6월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ㅁ(14)양에게 한달에 400만원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다른 10대 8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를 통해 각각 수십여 차례씩 성매매 알선 혐의.

 

-울산 지법 ㅂ씨등 2명에게 징역 4년/ㄷ씨 등 4명에게 징역 3년 6월 각각 선고 및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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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가출 청소년 숙식 제공 빌미 2015.06.01

 

 

 

ㅂ(22)씨는 2014년 7월 sns를 통해 알게된 여중생 ㅈ(13)양이 가출하자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

 

-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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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청소년 성 매수 2015.08.01

 

ㅂ씨(36)씨는 2014년 4월 오후 6시경 충남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된 ㅈ(15)양에게 15만원을 주고 두차례 성관계한 혐의.

 

-대전고법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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