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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제추행.강간.성추행. 성폭행.준강간.성폭행미수.강간미수 전문변호사-안산.시흥.광명.화성

 

삼원법무법인 안산법원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718.손녀 친구

 

ㅈ(60)씨는 2014년 2월 오후 9시경 대구 모 교회 사택에서 손녀와 놀기 위해 찿아온 손녀 친구 ㅈ(9세)양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 넣은 혐의.

 

-대구고법 벌금 1천5백만-벌금 1천5백만원(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 받은 점)

 

720.ㅂ(42)씨는 2014년9월 오후3시경 경북 성주군 한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ㅈ(16)양에게 목적지까지 데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후 나와 사귀자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

 

-대구고법 징역1년6월-징역1년6월에 집유 3년(합의,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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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지인 소개

 

ㅂ(19)씨는 2014년2월 친구를 통해 알게된 ㅈ(17)양과 ㄷ(18)양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ㅈ양을 성폭행하고 ㄷ양을 강제추행한 혐의.

 

-인천지법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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