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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아동.청소년 강제추행.성추행.성폭행.강간.준 강간.성폭행 미수.강간 미수.성범죄 전문 변호사

 

삼원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 은행 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34.친구의 딸

 

20년 전 부터 친구로 지내며 서로 집을 왕래 해왔던 ㅂ(46)씨는 친구 ㅁ(47)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ㅁ씨가 취해 잠이 들자 ㅁ씨의 딸ㅈ(9)양의 허벅지 등을 강제추행하고 또 유사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주며 다라하라고 요구 했지만 ㅈ양이 강하게 거부 미수 혐의.

 

-서울고법 징역 3년에 집유 5년(합의)-징역 10월 (법정 구속) 신상 정보 3년 공개.

 

35.9세 제자

 

ㅂ(57)씨는 경북 한 초등학교 교사로 담임을 맏았던 2007년 7-9월 제자 ㅈ(9)양의 가슴 등을 교실,체육관,컴퓨터실 등에서 수 차례 만지고 카메라 촬영한 혐의.

 

-대구지법 징역 4년 및 전자 발찌 5년 부착 명령(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노력 전혀 없음)------------- (6년만에  들통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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