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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 안산 법원 정문 앞 수협 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625.채팅 앱 조건 만남

 

ㅂ(22)씨는 2014년 2월 채팅앱에서 알게된 ㅈ(13)양과 유사 성행위 3시간 30만원에 합의 하고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 ㅈ양의 사진을 전송 받은 후 ㅂ씨의 협박이 시작 ㅈ양에게 자신이 사는 노원구에 와서 실제 성행위 요구하고 ㅈ양이 집에서 너무 멀어 갈 수 없다고 거부하자 :친구들도 성매매 하는 것 아느냐는 등 " 협박 혐의

 

-서울고법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피고인이 피해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친구들에게 알릴것 처럼 협박 하면서 성행위 요구는 강간의 범죄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범행 미수,합의)

1심-아청법상 강요 혐의등 기소 무죄(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 매매를 강요하고 그 댓가를 받는 행위 규정)

 

 

659.성매매 알선

 

ㅂ(50)씨는 서울 창천동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자로 2014년 10월 업소를 찿은 손님 ㅈ(32)씨에게 자신이 고용한 대학교 휴학생 ㄷ(23)씨에게 등.목을 마사지하게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한 혐의와 21세-23세의 남성을 고용해 업소를 운영하며

한달동안 총 360여 차례 성매매 알선하고 4천여만원을 받은 혐으.

 

-서울서부지법 징역 1년6월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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