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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원앞
법무법인 금양 tel:010-915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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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적 서류 작성은 매우 중요한 단계로,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서류를 작성해야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소장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하는 문서)
정의: 이혼 소장은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소송의 근거를 명시합니다.
주요 내용:
당사자 정보: 원고(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와 피고(상대 배우자)의 이름, 주소, 직업 등 기본 정보.
혼인 상태 및 기간: 결혼일자, 혼인 기간, 현재의 혼인 상태(별거, 동거 여부 등).
이혼 사유: 이혼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예: 배우자의 부정, 폭력,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
청구 내용: 이혼 요구 외에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청구 사항.
법적 요구사항: 이혼 사유는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맞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정의: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이혼 소장에 대해 응답하는 서류입니다. 피고는 이 문서를 통해 이혼에 대한 입장과 주장, 반박할 내용을 명시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친절직접상담 경험많고 성실변호사 법원앞 ☎ 010-9156-1140 법무법인 금양 이혼대전변호사 이혼전문대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대전변호사 이혼변호사대전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
주요 내용:
이혼에 대한 입장: 이혼 청구에 동의하는지, 이혼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지 명시합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 원고가 청구한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피고의 입장을 밝힙니다.
반박 증거: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3. 증거 자료 및 목록
정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증거를 정리한 서류입니다.
주요 내용:
증거의 종류: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녹음 파일, 금융 기록, 법적 문서 등.
증거 설명: 각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증거 제출 목록: 제출된 모든 증거를 목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서면 진술서
정의: 당사자 또는 증인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입장을 서면으로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원앞
사건의 경위: 당사자가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신의 주장: 이혼 사유나 기타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법적 효력: 진술서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5. 재산 목록 및 부채 목록
정의: 부부가 소유한 모든 재산과 부채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
재산 목록: 부동산, 자동차, 은행 계좌, 주식, 보험, 퇴직금 등 각종 재산의 상세 목록과 가치를 명시합니다.
부채 목록: 부부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모든 부채를 나열합니다.
재산 분할 기준: 재산 분할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분할 요청을 합니다.
6. 양육 계획서
정의: 자녀의 양육에 대한 계획과 책임을 명시한 문서로, 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합니다.
주요 내용:
양육권: 자녀의 주거지, 학교, 건강 관리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양육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양육 일정: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하고 명시합니다.
7. 합의서
정의: 이혼에 대해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요 내용:
이혼 조건: 이혼에 대한 합의 내용,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
서명 및 날인: 양측의 서명과 날짜가 명시된 합의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적 효력: 합의서는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8. 기타 서류
송달 서류: 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 송달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와 송달료의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법적 서류 작성은 이혼 소송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준비된 서류는 법원에서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하는 문서
ChatGPT
혼인 관계의 해소를 청구하는 문서, 즉 이혼 소장은 이혼을 원할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이혼 소송의 첫 단계로,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소송의 근거를 명시하며,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1. 이혼 소장의 개요
목적: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며, 이혼의 사유와 함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 주체: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원고)가 작성하며,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2. 이혼 소장의 주요 구성 요소
당사자 정보:
**원고(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와 **피고(상대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혼인 상태 및 결혼 배경:
결혼일자와 혼인 기간, 혼인 신고 여부, 자녀의 유무와 연령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사유:
이혼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에 맞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경제적 방임, 성격 차이, 장기적인 별거 등이 있습니다.
청구 내용:
이혼 요구 외에도,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이는 후속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적 근거: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적 조항을 언급하며, 소송이 정당함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증거 제시: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거나, 증거 목록을 포함시켜 법원에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이혼 소장 작성 시 고려 사항
이혼 사유의 명확성:
이혼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모호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사유는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
이혼 소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상황 반영: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요구사항을 적시해야 하며, 감정적 요구보다는 법적,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시기와 절차:
이혼 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4. 이혼 소장 작성 후 절차
법원 접수 및 송달: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피고(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대전이혼전문변호사
피고는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이혼에 대한 동의 여부,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반박 의견 등을 제시합니다.
조정 또는 재판 절차: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장은 이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각자의 행복을 위해 이혼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사유와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흔한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불성실한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 폭력, 외도, 의사소통의 단절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이상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결심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원앞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협의 이혼, 두 번째는 재판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 이혼은 부부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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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선택했다면 먼저 부부가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과정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별개의견이 밝혔듯이 이미 우리 재판 실무에서는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피고인에게도 청구국선 또는 재량국선의 형태로 국선변호인이 원칙적으로 선정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수의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선변호인의 조력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는 물론이고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에도 기여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사법자원을 더욱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변호사들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하는 각종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점도 우리 사회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사법자원을 기꺼이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별개의견에 의하면 청구국선 허용 여부나 재량국선 선정 여부에 대하여 사건마다 재판부의 판단이 요구되고, 그 판단의 당부는 상급심의 판단 대상이 되어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재판 역량이 해당 분쟁의 본질적·실체적 쟁점에 집중되지 못하고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한 절차의 당부에 대한 판단으로 분산되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심급 간 이동만 반복될 수 있다. 이보다는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사건의 본질적·실체적 쟁점에 집중하여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라. 유추적용의 가능성
설령 별개의견의 입장처럼 다수의견이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추적용을 통하여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 형사법은 일반적으로 유추적용과 친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죄형법정주의 원칙 아래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을 금지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유추적용은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형사실체법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법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소송법 규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유추적용한 바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변호인참여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기 전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피의자신문절차에서 변호인참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음에도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바탕으로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절차에서 변호인참여권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한 때까지의 구금’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비록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지만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4. 16. 자 2010모179 결정 참조).
이처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원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에 내재한 상위 원리이다. 이러한 상위 원리는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뿐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구금 상태에 놓인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피고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가 형사절차상 어떤 원인과 경위로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양자의 경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위와 같은 상위 원리에 기초한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큼 의미 있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요컨대 다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논거들은 유추적용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승인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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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의 모습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것 등을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서 말하는 ‘중요사항’,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 이때 거짓 기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신규 사업 추진 등 회사의 중요의사결정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는 등으로 내부적 절차를 거친 후 이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시장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공시 내용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에 해당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그 공시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해당 공시가 이사회 결의 내용 등 공시할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공시 내용 자체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러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가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항 제1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1항 제2호)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443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의 모습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것 등을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서 말하는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와 같은 취지로서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나아가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그 문언과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그것이 재산적 성격을 갖는 이상 적극적 이익 이외에도 손실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이익,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거짓 기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는지는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 상태와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신규 사업 추진 등 회사의 중요의사결정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는 등으로 내부적 절차를 거친 후 이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시장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공시 내용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에 해당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그 공시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시 내용 자체가 거짓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자가 실제로 공시된 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공시가 이사회 결의 내용 등 공시할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공시 내용 자체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공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공시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공시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2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공2018상, 932)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공2022하, 1312)
[3][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공2003하, 2404)
[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공2006상, 83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4]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공2011상, 765)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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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항 제1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1항 제2호)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443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2) 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의 모습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것 등을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서 말하는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와 같은 취지로서 해당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참조).
나아가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그 문언과 앞서 본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그것이 재산적 성격을 갖는 이상 적극적 이익 이외에도 손실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이익,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거짓 기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는지는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 상태와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3)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신규 사업 추진 등 회사의 중요의사결정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는 등으로 내부적 절차를 거친 후 이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시장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공시 내용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그 공시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시 내용 자체가 거짓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자가 실제로 공시된 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해당 공시가 이사회 결의 내용 등 공시할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공시 내용 자체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공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공시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공시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01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별지 공시일람표 연번 1, 1-1 기재 공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판결 별지 공시일람표 연번 1, 1-1 기재 공시(이하 위 공시일람표 기재 각 공시를 연번란 기재에 따라 ‘제○공시’라 한다) 과정에서 유상증자의 참여자가 모집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 사실을 공시하고 그 이후에야 유상증자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으로 허위의 공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공시, 제1-1공시가 허위의 공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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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공시, 제2-1공시, 제2-2공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외 1 회사는 2015. 1. 13. 이사회가 같은 달 12일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 공소외 2 등 4명에게 신주 916,309주(인수대금 합계 약 30억 원)를 배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제2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나) 공소외 1 회사는 제2공시에 대하여 2015. 2. 5.과 같은 달 23일 각 납입기일을 연기하는 내용의 정정신고(보고)서를, 같은 달 12일 일부 배정대상자와 배정주식수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정정신고(보고)서를 각 제출하여 공시되도록 하였다.
다) 공소외 1 회사는 2015. 3. 13. 마지막 정정신고(보고)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예정보다 규모가 늘어난 주식 1,053,756주(인수대금 합계 약 34억 5,000만 원)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 제2-1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라) 피고인 4는 2015. 3. 19.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 공소외 2 등과 연명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위 유상증자에 따라 피고인 4와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신주 183,262주씩을 취득하여 자신들의 보유비율이 총 1.56%(= 0.78% × 2) 증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이하 ‘대량보유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제2-2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위 대량보유보고서에는 피고인 4와 공소외 2의 각 신주 취득자금 약 6억 원 합계 약 12억 원이 모두 이들의 자기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4의 취득자금 약 6억 원은 기존에 보유하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고, 공소외 2의 취득자금 약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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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에 이러한 공시 내용과 위 중국인들의 약력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재판 이혼은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이 결정됩니다. 재판 이혼은 여러 차례의 심리와 증거 제출을 통해 진행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돕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목적은 각자의 행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원활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혼 후의 삶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와 권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소송변호사#대전이혼사건변호사 #이혼변호사대전 #이혼전문변호사대전 #이혼소송대전변호사 #이혼사건대전변호사 #이혼전문대전변호사 #이혼대전변호사 #대전변호사 #대전시이혼변호사 #대전시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법무법인 #대전법무법인#대전이혼상담#대전이혼소송상담#대전재산분할변호사#대전위자료변호사#대전양육권변호사#대전친권변호사#대전면접교섭권변호사#대전이혼재산분할변호사#대전이혼위자료변호사#대전상간자변호사#대전상간녀변호사#대전상간남변호사#대전불륜변호사#대전외도변호사#대전상간자소송변호사#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대전재판이혼변호사#대전협의이혼변호사 각자의 기여도와 필요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가정을 돌보느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분할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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