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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었다고 보복 운전한-경상일보 2016.02.23벌췌 특수 상해,특수 재물손괴죄

 

택시기사 ㅂ(45)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승용차를 추월 후 급제동해 추돌을 유발한 혐의.이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2주의 상처.

 

-울산지법 징역1년에 집유2년(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

 

광명.시흥.안산.화성.수원 형사전문변호사-재물손괴죄.상해죄.사기죄

 

삼원법무법인 안산법원 정문 앞 수협 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유치권 위해 아파트 문 용접-머니투데이 2016.03.18 발췌-재물손괴죄

 

모 건설 회사는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자 아파트 5개에 대한 열쇠를 보관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 중 경매를 통해 이중 한채의 소유권을 갖게된 ㅈ씨가 아파트 안에 들어 가려하자 건설회사 직원 ㅅ씨는 아파트 현관문에 용접을을해 막은 혐의.

 

-대법 재물 손괴죄에 해당 한다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돌려 보냈다.

 

동호회 탈퇴 앙심 품고 뉴시스 2016.04.05발췌 -재물손괴죄

 

 

ㅂ(47)씨는 서울 광진구 한 마파트 동호회 회원이었지만 회원들 분쟁으로 탈퇴하게 되

면서 이에 앙심을 품은 ㅂ씨는 테니스 코트를 찿아가 페인트통 6개에 나눠 담아간 인분을 테니스코트와 회원들의 물품이 보관된 컨테이너 안에 뿌려 코트와 컨테이너 보수비 등 3천만원 정도 손해를 입힌 혐의.

 

 

-서울동부지법 징역 6월에 집유2년 선고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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