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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성매매 업소 운영 2017.02.23

 

ㅂ씨(44)등은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4월 까지 전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전주지법 업주 ㅂ씨와 ㅈ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와

업소 여성을 관리한 ㄷ씨에게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및

각각 추징금 1,060만원과 보호 관찰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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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미성년자인지 몰랐다 2016.10.03

 

ㅂ(21)씨는 2014년 11월 경 채팅 어플를 통해 만난 ㅈ(16)양에게 두 차례 걸쳐 각 15만원 씩 총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선고(어플 통해 자신이 미성년자 임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은점 토대)

 

 

-1심은 ㅈ양이 큰 키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짙은 화장을해 20대로 보이는 외모 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 들였다.

 

 

1056.미성년자인지 몰랐다 2016.07.08

 

ㅂ(47)씨는 2015년 7월 3일  오전 11시경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그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ㅈ(15)양에게 10만원을 준 후 한차례 성관계 한 혐의.

 

-대구 고법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ㅈ양이 당시 단발 머리에  반바지 티셔츠 차림으로 전형적인 청소년 외모와 경찰 조사에서 만나보니 딸 같아 돈 만 주고 헤어졌다 진술_)

 

-1심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피고 주장 인정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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