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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ㅂ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차 방문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팔로  ㅈ(11)양의 허리를 껴안아 빠져나가지 못하게한 혐의.

 

ㅂ씨는 현관문으로 나오는 중 갑자기 뒤돌아서려던 피해자와 순간적으로 부딪힌 사실이 있을뿐 안거나 잡은적은 없다.

 

-대구지법 강제추행 .아청법 무죄

(피고인이 상당기간 업무차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얼굴과 직업을 아는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를 감행했다는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안산.시흥.광명.화성.수원 -강제추행.강간.아청법 무죄 전문변호사

 

삼원법무법인 안산법원 정문 앞 수협건물 204호 문의 010 2220 5400

 

774.교도소에서

 

ㅂ씨는 안양 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됐던 ㅈ씨의 몸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

 

-수원지법  강제추행 무죄

(범행시기.방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은 작은 체구에 척추장애가 있는데 덩치가 큰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저지하려고 마음 먹었다ㅕㄴ 저지할 수 있었을것으로 보인점 등)

 

771.적법절차 없이 증거 채택

 

-대법원 아청법 .강제 추행무죄

(수사과정에서 범인을 식별할 때도 인상 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대면 시킨 후 지목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경찰은 범죄 발생 후 2개월이 흐른 상태에서 피고인 사진1장만 보여주고  범인 여부 확인하게 했다.)

1심 징역 6월 -2심무죄-대법원 무죄

 

ㅈ씨는 201년 7월 초 귀가하던 ㅈ(15)양을 쫓아가 자시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와 같은달 말에는 ㄷ(12)양ㅇ을 따라가 어깨를 2회 건드리며 ~몇살이냐며 그 나이 애들도 뽕을 넣고 다니냐 등 성적 수치심 유발 혐의.

 

 

안산.시흥.광명.화성.수원-강제추행.강간.아청법 무죄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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