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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수원,부천,시흥,화성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사기죄,절도죄,폭행죄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 및 처벌 감경에 최선의 결과를

 

문의 010 2220 5400   위치 안산 법원 정문 앞

 

울산 매일신문 2016.09.06 발췌

 

5.지인 자동차 경매

 

ㅂ(54)씨는 2015년 3월 지인 ㅈ씨의 부탁으로 7천만원을 빌려준것 처럼 속이고 ㅈ씨 소유의 외제 차량에저당권을 설정 했다.

당시 ㅈ씨는 4억원이 넘는 채무로 자신의 차가 압류될것을 우려해 ㅂ씨에게 허위 저당권 설정 부탁.

ㅂ씨는 같은해 7월 ㅈ씨 소유 차량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뒤 이를 처분해 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울산지법 사기미수죄와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동종 전력이 없고,범행 미수,ㅈ씨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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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투데이 2016.07.28 발췌

 

5.문 앞 택배

 

 

김(34)씨는 2015년 6월 부터 2016년 2월 까지 일반 가정집을 돌며 택배기사가 문앞에 두고간 시가 5,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520회에 걸쳐 훔친 혐의.

 

 

-서울중앙지법 상습절도 징역 1년6월 선고.(경제적 어려움,압수돼 피해자에게 대부분 반환,피해자 일부가 불처벌)

.

 

이미지투데이 2016.04.06 발췌

 

8.밥 왜 빨리 안먹어

 

ㅁ(30)씨는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 집 교사로 2014년 가을 어린이집에서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ㅈ(5)양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

집고 귀를 잡아당긴 혐의.

 

 

-부산지법 아동복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안산,수원,부천,시흥,화성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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