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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판례                  문의 010 2220 5400

 

433.애인 몰래 성관계 촬영

 

ㄱ(61세)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애인인 ㅂ(56세)씨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

-울산지법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액 공탁과 동종 전과가 없다).

 

 

434.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보낸

 

ㄱ(24세)씨는 오후 9시께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집 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ㅁ(24세)씨에게 성기 사진 6장 전송한 혐의

-전주지법 벌금150만원 선고,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추가적 범행 없고 대학생인점)

 

 

 

435. 차 안에서 자위 행위

 

ㅂ(32세) 씨는 오전 1111시10분께 노원구 공릉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행인들이 지나가는 도중에 조수석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

-서울북부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및 16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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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2살 아동과 성매매

 

ㅅ(30세)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ㅁ(12세)양과 모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

-서울서부지법 벌금2천만원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전과가 없고,범행 반성 및 성 매수 당시 상대방이 만 12세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437.초등학생 강제 성관계

 

ㅊ(24세)씨는 인터넷 채팅 에서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한 ㅁ(12세)양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으나 두번째 만남에서 ㅁ양이 나 초등 6학년이야라고 말하자 괜찮다며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

-징역1년6월에 집유2년 선고 및 사회봉사8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40시간 이수 명령(전과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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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채팅 앱으로 만난 12세 여아와 성매매

 

ㅇ(46세)씨는 8월21일과 27일에 광양지역 모텔에서 ㅁ(12세)여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

-순천지원 징역 10월에 집유2년 선고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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